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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뒤에 숨은 부동산 탈세자 10명 국세청 조사 받는다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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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A씨.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걸리자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어 수십억원을 법인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 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그는 수십억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빼돌리고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가상경비 계상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는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 ▲법인 설립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를 살펴 조사대상을 추렸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사례도 중점검증한다.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꼼꼼히 들여다 본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1인 주주 법인을 세운 뒤 고가아파트 2채를 현물 출자한 전업주부 B씨도 포함됐다.  B씨가 세운 법인은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도 양도받았으나 배우자가 소유 아파트를 양도한 후 대금을 받은 정황도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B씨가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동시에 배우자 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해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데도 고가 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를 산 검은 머리 외국인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임대소득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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