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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문체부·박물관협회 주최로 공론의 장 마련
간송 전형필의 후손이 지난 5월 경매에 내놓으면서 공개됐던 금동보살입상(앞쪽)과 금동여래입상(뒤쪽). 두 점 모두 국가지정보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7월 국가예산을 들여 사들였다.
지난 5월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장가였던 간송 전형필(1906~1962)의 후손이 선친의 수집품인 고대 불상 2점을 경매에 전격적으로 내놓았다.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이 경매 출품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간송 컬렉션 소장 불상들은 경매에서 유찰되고, 7월 국립중앙박물관이 두 점 모두 사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를 계기로 상속세·재산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 처분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물납을 인정하지만, 소장자 후손의 세금 부담 완화와 문화유산 국외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문화유산 쪽도 물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물납제 논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공론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다음 달 1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체부와 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다. 미술 시장 전문가인 정준모씨가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에 대해,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는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 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문체부 쪽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를 마련하고, 정책 토론회를 뒤이어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사진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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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5, 2020 at 12:1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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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상속세 납부? 문화유산 '물납제' 토론회 열린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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