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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권위적 문화 없앤다…"워라밸·양성평등 실현" -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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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존중 여부를 상관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은 조직문화 개선,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을 중심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검찰 추진단은 권위적 문화를 개선하고 워라밸, 양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검찰 추진단은 △검찰 내 직급별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소통기구를 구성하고 △부하직원의 상사 평가항목에 워라밸 존중 여부를 반영하며 △성희롱 혐의 사건 발생 시 익명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조직 재정립에 대해 국민검찰 추진단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 형사부 업무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과제를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되면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조서를 포기하고 법정에서 조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수사부서뿐 아니라 공판부서의 업무량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검찰 추진단은 "공판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량 분석, 인력·조직 진단을 통한 공판부 증설 및 공판검사 증원 등 공판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6대 중요범죄 사건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이의신청 처리에 업무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다.

수사관행 혁신 과제도 개정 형사소송법, 검·경 수사권 조정에 중점을 뒀다. 우선 검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증인신문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에 대비해 △증인 사전면담 방법과 유의사항 △영상녹화·진술녹음 등 다양한 조사 방안 △증거보전·조사자 증언 활용 방안 등을 담은 공판대응 매뉴얼을 제작, 지난달 배포했다.

또 6대 중요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 출국금지, 영장 청구, 공소제기 등 각 단계에서 인권보호관을 통해 공정성과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벌금 사건을 처리할 때 피고인의 벌금 납부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와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대폭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검찰 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맡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실질적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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