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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30일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에 대한 재산권을 정면 침해하는 것이고 대한항공의 절박한 자구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조치"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대한항공도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자본확충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부지의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의지를 표명하면서 민간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문화공원 지정 위법성과 연내매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경총은 "서울시의 발표 이전에는 15개사 정도가 비공식적으로 (송현동 부지) 매수 의사를 표시했으나 공원지정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6월10일 공식 입찰에는 어떤 기업도 참여치 않았다"며 "서울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면 부지는 시장 원리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매매가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공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부담시키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서울시는 공원부지 확보용 예산도 정식 확보치 못한 상황으로 시장가보다 상당수준 하향된 가격으로 매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대한항공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 사적 재산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이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이나 집행 가능성도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 및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대한항공은 만약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칫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일반에게 공개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21년말 또는 2022년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를 감안하면 현재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은 부지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이뤄진 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이를 역행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다.
August 30, 2020 at 09: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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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송현동 알박기"…서울시 문화공원 강행에 경총 "재산권 침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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