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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 사진 광고모델이었어?’ 데이팅앱 거짓 광고에 공정위 제재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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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데이팅 앱 운영 사업자들이 거짓·과장 광고 등의 혐의로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모델 등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데이팅 앱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데이팅 앱은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온라인으로 이성을 소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30대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공정위는 데이팅앱 매출액 상위 5개 업체와 다운로드 횟수 100만회 이상인 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광고모델 등의 사진을 올려놓고, 실제 회원인 것처럼 꾸민 데이팅앱 광고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 광고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고모델 등의 사진을 올려놓고, 실제 회원인 것처럼 꾸민 데이팅앱 광고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 광고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데이팅 앱 운영업체 테크랩스는 앱 마켓 내 자사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소개하는 화면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했다. 콜론디 역시 자사의 앱 ‘심쿵’에서 판매하는 ‘솔로 탈출 패키지’ 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짓 광고를 했다. 앱 ‘이음’(이음소시어스 운영)이나 ‘글램’(큐피스트 운영), ‘정오의 데이트’(모젯 운영) 등의 앱도 앱 소개 또는 광고에서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의 사진 등을 사용하면서 마치 실제 회원인 것처럼 거짓 신원 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테크랩스·큐피스트 등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는데도,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들의 환불 등을 방해했다. 또한 6개 사업자 모두 데이팅 앱 서비스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하여,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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