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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집 있었다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못 받는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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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9 11:00

결혼 전에 부부 중 한명이 한번이라도 주택을 구입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10월부터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다. 또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청약 때 ‘유주택’으로 인정돼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하다.

국토교통부는 10월에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자격요건 관련 인정 기준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이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요건이 맞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서울 시내 아파트./연합뉴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청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의 조건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한 적이 한번도 없어야 한다. 주택을 구입했던 것은 물론 상속·증여·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공 대상이 아니다.

가령 배우자가 결혼 전에 보유했던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특공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공공 분양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생애최초 특공 제도의 신청 자격 중 하나인데, 민영주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 자격이 되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고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한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어도 예외 사유에 해당돼 무주택으로 간주, 생애최초 자격이 생긴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 관련 기준은 제외한다."

-세대원 중 소형저가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한가.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이 없다.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을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나.(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의 공공 분양 시 생애최초 특공 적용 조항이다.)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다. 다만 주택공급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별, 면적별로 요구하는 예치 금액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기간이 수도권은 1년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이다.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에서 1순위 적용은 세대주만 대상이다. 또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2015년 경기도 거주 당시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모집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특별시로 등본 전입해 청약신청 하려는 경우 1순위 요건 충족이 되나.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경기도 거주자로 200만원을 예치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경과했다면 1순위 자격을 만족한다. 단, 지역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접수 당일까지 지역간 예치금 차액(100만원)을 납입하면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청약예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저축 통장(공공주택 청약 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통장) 가입자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에 청약저축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다."

-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돼 있어도 생애최초 특공 자격이 부여되나.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자가 혼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돼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와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돼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데 자녀는 있는 경우, 자녀가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돼 있어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한가.

"공고일에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자가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모집공고일 기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돼 있는데, 이 자녀가 이혼을 한 상태라면 특공 신청이 가능한가.

"생애최초 주택 특공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자녀는 미혼인 자녀만 인정되고 이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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