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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재계약여부 문서화한다…제2의 홍남기 막기? -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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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6 09:34 | 수정 2020-10-16 09:34

▲ 홍남기 경제부총리ⓒ뉴시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해 계약시 문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등을 확인해 (계약시 첨부되는)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앞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전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전세난민이 되니 이제야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1주택 정책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집을 9억2000만원에 팔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이사할 집을 못구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기로하면서 계약이 불발된 상태다. 

그동안 새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는 7월31일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후 논란거리로 등장했으나 국토부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실거주할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한바 있다.

이로인해 이미 계약을 마쳤으나 실거주할 수 없게된 매수자가 매도자를 상대로 계약을 파기 하는 등 분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사항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주택매매사례와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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