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직 CEO는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유일하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확정될 시, 해당 임원은 연임이나 재취업이 어렵다. 박 대표의 경우 이변이 없는 한 연임이 유력했다는 점에서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 사전 통보가 연임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CEO 중징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사전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통지서는 금감원이 제재 당사자에게 감독당국이 결정한 제재 내용을 알리는 문서로, 제재 당사자들이 제재 내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이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되며, 만약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번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전·현직 임원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현 금융투자협회장),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현직 CEO는 박 대표가 유일하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표는 한때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허인 현 행장의 연임이 유력시 되면서 증권 대표 연임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로 금융권 내에서는 박 대표가 연임마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중징계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달 박 대표의 연임이 확정될 경우, 이후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CEO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중징계 관련 행정소송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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