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통상 연 1회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1월 하순에 소집하는 것은 내년 초 제8차 노동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당 대회에서 주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기구 개편과 인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전날 상임위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을 제정하는 안건이 채택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정신·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December 05, 2020 at 11:4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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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 소집..반동사상문화배격법 안건 채택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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