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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당장 개방형·아문단장 공무원이 겸직…시행령 14일 확정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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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사진설명아시아문화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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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문화전당으로 일원화되고 아시아문화전당 재단(문화전당재단)이 신설되는 가운데 신임 문화전당장은 개방형으로 뽑는다.

또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장(아문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공무원이 겸직하게 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측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문화전당장은 개방형으로 뽑고 고위공무원 나급 대우를 한다.

문화전당에는 7개 과가 신설된다. 신설될 과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문단장은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장(3급)이 겸직한다.

일원화되는 문화전당 정규직 정원은 125명, 신설되는 문화전당재단 정규직 정원은 40명이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전당재단의 별도 정원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이병훈 의원 측은 "고용승계 논란이 있었던 아시아문화원(현원 82명) 직원 모두가 문화전당 재단으로 고용승계 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문화전당재단 정규직 40명에 한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별도 정원의 인건비는 재단이 자체 사업 수입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문화전당재단의 자체 사업 수입은 연 120억∼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문화전당재단의 자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별도 정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정상화 시민연대 등은 이날 자료를 내고 "정부의 아문단장 겸직 방침은 아시아문화 도시조성사업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아문단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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