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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동 문화공간 용역철거 현장에 그 이름 '김문기'가 나왔다 - 한겨레

인사동 철거건물 소유주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5년전엔 문화사업한다며 세입자와 계약해지
이번엔 주차장 짓는다며 임차인 통해 내몰아
지난 3일 오후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문화공간 코트(KOTE) 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지난 3일 오후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문화공간 코트(KOTE) 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서울 한복판 건물 철거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세입자 얼굴 등에 고압수를 쏘며 철거를 강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건물주는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2016년 김 전 총장이 문화사업을 하겠다며 기존 세입자들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곳인데, 불과 5년 만에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며 임차인을 통해 또다시 세입자들을 내몰고 있는 셈이다.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철거 폭력이 발생한 인사동 135-3, 135-6번지 건물주는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는 다양한 분야 예술인과 창작자 수십명에게 저렴하게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코트가 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9월17일 ㄱ건축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종로구청에 해당 건물 철거를 신청했다. 철거 예정일은 오는 20일이다. 그러나 지난 2일 새벽부터 갑자기 철거가 시작됐다고 한다. 안주영 코트 대표와 이곳에서 작업‧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예술인들은 현장에서 숙식하며 철거 진행을 막고 있다. 코트에서 작업을 했던 예술인 ㄱ씨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11월20일이 철거 신고일인데 무작정 들이닥쳐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부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종로경찰서는 코트 철거 현장에서 안 대표와 직원 등에게 고압수를 쏜 용역업체 직원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코트 쪽이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용역업체 직원들은 지난 3일 인근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안 대표를 포함한 3명의 얼굴 등에 고압수를 뿌렸다. 직원들이 입건된 이후에도 업체에선 철거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 철거 용역업체 직원 2명이 지난 4일 오전 8시30분께 세입자에게 고압수를 쏘는 모습. 직원 2명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코트 제공
서울 종로구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 철거 용역업체 직원 2명이 지난 4일 오전 8시30분께 세입자에게 고압수를 쏘는 모습. 직원 2명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코트 제공
지난 2일 오전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 현장 입구에 '사유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쓴 펜스를 설치해 세입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안주영씨 제공.
지난 2일 오전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 현장 입구에 '사유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쓴 펜스를 설치해 세입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안주영씨 제공.
이번 분쟁은 코트 건물 임차인으로 철거를 주도하는 최아무개 ㈜씨에이에이엠씨 대표와 ‘임차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안 대표와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부동산 중개·대리업을 하는 최씨 법인은 2016년 10월27일 김 전 총장과 인사동 133번지 외 15필지(인사동 1길)에 대한 장기임차계약을 맺었다. 최씨는 2019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안 대표에게 인사1길(코트 등)에 대한 임차관리 권한을 넘긴다’는 확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안씨가 이 공간을 임대한 업체를 관리했다. 안씨는 최씨 법인에 일부 지분투자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법적 임차인인 최씨가 문화예술 쪽에 발이 넓은 안씨에게 권한을 넘겨 세입자를 유치한 셈이다. 하지만 최씨 쪽에서 기존 입주 업체들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특약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갑작스레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고 통보하면서 대치 상태에 들어서게 됐다. 최씨는 <한겨레>에 “확약서를 쓴 것은 맞지만, (안씨가 세를 놓은 가게들의) 수익이 좋지 않아 건물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는 김문기씨와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2016년에도 자신이 소유한 인사동 일대 부지에서 문화사업을 하겠다며 음식점·노래방 등을 운영하던 세입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갑작스러운 용도변경으로 일부 기존 세입자는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결국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비워야 했다. 안씨는 “임차 권리 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전까지 철거를 중단하자고 최 대표 쪽에 요청했고, 건물주인 김 전 총장을 만나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직접 만날 수도 없었고 연락이 닿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후 최씨와 용역업체 직원들을 업무방해·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겨레>는 김문기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바로가기: 사학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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