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절 선물 부가세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
내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다. 오는 29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최대 45% 세일한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종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우선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린다. 추석이 있는 이번 달만 1인당 최대 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커진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살 때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10억원어치도 풀린다.
또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최소 16.7%에서 최대 44.9%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기간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6일 동안이다. 약국에서 1500원 안팎에 팔리는 KF94 마스크는를 이 시기 기차역 편의점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평년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명절, 생일, 경조사 선물을 지급할 경우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홍삼, 젓갈, 김치 등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확대된다. 농수산물이 아닌 기타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는 기존과 같은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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