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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세, 기업의 약화 시킬 수 있어… 양경숙 "적용범위 따라 제도 성패 달려" -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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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세, 시행령을 통해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 명확히 해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시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국회 여당의원에게서 제기됐다.

20일 양경숙의원은 “유보소득세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발표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조항 신설계획을 발표했다.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 탈세 방지와 법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는 과거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정부는 ‘유보소득세’도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소수이다[표2]. 하지만 타국의 ‘적정유보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정하는 초과에 대한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유보소득세’ 도입은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의 탈세 방지와 법인 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기업위축과 무분별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현재 마련된(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유사법인에서 지분줄이기, 비용처리 늘리기 등을 통해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을 통해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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