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년 전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공유됐던 성착취물 등을 모아 둔 유통채널을 개설해 문화상품권을 받고 구입자들에게 영상을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군 등은 음성채팅이 가능한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이용해 1대1 대화로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붙잡힌 A군 등은 모두 청소년들로 이들 가운데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3만 원을 받고 해당 영상 등을 판매했으며 한 사람이 최대 400만 원가량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들의 재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악질적인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며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예방활동을 벌이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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