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적극행정위원회의 면책기준을 충족하면 징계와 구상권 청구를 제한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1년 청도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심사·선발했다.
군은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농정과(현 경제산림과) 원종길 주무관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운기 주무관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원종길 주무관은 청도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경상북도 1호로 지정돼 귀농·귀촌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역을 담당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운기 주무관은 ‘코로나19 대응 백신예방접종센터 희망근로자 체계적 관리·운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등의 안전한 접종을 도왔다.
군은 선정된 2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인사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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