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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 테미오래 운영수탁기관 재공모 요구 - 국민일보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재단이사장인 대전문화재단이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1816호’에 따라 대전시 테미오래 관리·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3일 ㈜플래닌, 공간과예술협동조합, 대전문화산업단지협동조합 등 공모 참여 민간단체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3년간 1기 테미오래 수탁기관은 민간영역에 운영을 맡겼으나 2기 테미오래 수탁기관을 공모하면서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대전문화재단을 최종 선정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이 공모에 참여한 민간단체들은 즉각 재공모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도 예산이 부족한 민간과 시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불공정 경쟁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이들은 ‘테미오래 관리·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대전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 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번 공고의 근거인데도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해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같은 입장문에서 “시가 출연한 기관인 대전문화재단은 지방공공기관에 속한다”면서 “대전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미오래 수탁 공모에 대전문화재단이 참여한 것은 명백한 내부거래이자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번 공모결과는 무효”라며 “대전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수많은 수탁시설(대전문학관, 전통나래관, 테미예술창작센터,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예술가의 집 등)을 지정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전문화재단과 민간의 경쟁은 불공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시는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이전한 이후 테미오래의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옛 충남도지사 공관 및 관사촌을 매입해 2018년부터 3년간 수탁기관을 선정해 민간 컨소시엄이 운영하도록 한 바 있다.

이들은 “테미오래 민간위탁 1기의 성과와 한계는 잘 정리해 2기 민간수탁기관이 과제를 해결하면 된다”며 “전국적인 명소로 테미오래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협력을 해야할 대전시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민간문화예술생태계를 죽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공공의 민간영역의 명백한 침해행위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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