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포 장릉 모습. / 사진제공=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대방건설에 대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각 건설사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중 한 곳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 44개 동을 세우고 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문화재청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 19개 동이라고 판단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따라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아파트 12개 동은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한시적으로 중단됐고, 장릉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방건설 7개 동은 공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건설사들이 복잡한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크고,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경관 보존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허용했던 바 있다.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문화재청이 2017년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인천시 서구 등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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