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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장릉 아파트 공사 갈등 재점화, 문화재청 재항고로 법정다툼 장기화 - 한국금융신문

현재 김포 장릉 모습. / 사진제공=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됐다. 지난 10일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였으나, 문화재청이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대방건설에 대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각 건설사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중 한 곳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 44개 동을 세우고 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문화재청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 19개 동이라고 판단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따라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아파트 12개 동은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한시적으로 중단됐고, 장릉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방건설 7개 동은 공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건설사들이 복잡한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크고,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경관 보존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허용했던 바 있다.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문화재청이 2017년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인천시 서구 등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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