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감찰관실에 검찰의 ‘스폰서 문화’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아직 감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파악을 잠시 뒤 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할 예정”이라며 “검사와 수산업자의 유착관계를 봐서는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직문화에 남아있는 것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모 부장검사(48)에 대해서도 “감찰에 준하는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명품 ‘IWC’ 시계, 고급 수산물, 자녀 학원비 등 약 2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사에게 사건 처리를 청탁하고 뒷돈을 대는 ‘스폰서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33기로 비교적 젊고 금품을 수수한 시점도 2019년으로 알려진 점으로 보아 스폰서 문화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한 술접대가 있어서 국민께 참으로 송구한 일이 있던 차에 이 사건이 터졌다”며 “한 검사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를 받는 등 일종의 스폰서 문화와 같은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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