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기준·규모 제한 없어 유리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정
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공원 종류 중에서도 '문화공원'이 될 전망이다.
문화공원은 설치 기준·유치거리·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공원시설 도입·충분한 공원 기능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심상훈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는 지난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여성인권유린 116년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공원조성 원탁토론회'에서 서성동 공원 조성 도시관리 계획을 소개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6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총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집결지 개발안 △탈성매매여성 지원책 △행정처분 등 전 분야에 걸친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올해 주민설명회(4월),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8월), 결정안 유관 기관 협의(9월), 창원시의회 의견 청취(10월) 등 절차를 이어왔다. 원탁토론회는 문화공원 조성 계획을 소개하고 세부 정비·활용 방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애초 창원시는 이 지역을 생활권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마산합포구 내 공원 17곳 중 문화공원은 2곳(창원덴소첨단산업단지 일원, 해양드라마세트장)뿐이라는 점,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근린·체육공원 조성 때 공원시설 규모가 제한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문화공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심 이사는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라며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 축제, 전통문화축제, 자연, 예술 등을 주제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양항 지역문화활동 등을 활용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폐율은 공원면적의 20% 이내이고 문화 자원의 보호·관람·이용·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휴양(경로당·노인복지관 제외)·운동·교양·편익·동물놀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이 일대(1만 1144㎡) 용도를 문화공원으로 바꾸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치면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짓고 실시설계, 결정·실시계획 인가 고시, 토지·지장물 보상 등 절차를 잇는다.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지장물 보상 등을 본격화할 수 있다. 그사이 창원시는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묻는 조사 등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지역사회 오랜 현안이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13년 집결지를 3.15민주공원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용역 결과 '부적합' 결론이 나와 무산됐다. 2015년에는 재건축 계획을 놓고 용역을 진행했지만, 역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폐쇄는 번번이 실패했다. 이 때문에 폐쇄 목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일관되고 확고한 행정, 강력한 법집행, 민간단체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1905년 마산항 개항 이후 생겨난 것으로 알려진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는 현재 11개 업소, 종사자 50명 안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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