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개념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요구, 성향, 경험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기존의 틀, 형식, 장르, 교육의 이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과 특성의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나가야하고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의 시작은 바른 시각의 수용자세이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적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정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기초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와 개별화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문화시설 프로그램 중 일정부분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할당하는 방안(장애인 문화시설 이용 쿼터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각 문화시설은 일정한 비율(쿼터)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도록 제도화하고 광주광역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여 기존의 문화시설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평가 시 장애인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지역 문화시설이 장애인을 포용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장애인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누리는 문화복지의 실태는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약 4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가 시간에 42.3%가 'TV시청 및 인터넷(모바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가활동은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인터넷(유튜브)을 접속하는 등 집안에서의 여가활동에 국한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복지법'4조 2항에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광주광역시조례로 공포된 '광주광역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는 '광주광역시장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까지도 갖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의 실천이 아쉬움으로 생각된다.
또한 특화된 장애인의 전유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장애예술인의 염원이다. 장애인의 신체적 여건을 감안하여 최적화된 전용공연장 건립과 장애인의 눈높이 등을 고려한 전용전시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 제정된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을 포괄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적정한 재원공급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며 예산에 대한 주무부서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재정을 역동적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주체성을 갖고 문화적 욕구를 표출하고, 나아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문화예술에서 참여기회 확대는 심리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사회참여와 기능향상은 물론 문화예술 영역은 장애인이 문화향유를 통해 전문적 직업군으로 양성될 수 있는 진보적 영역이며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성취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통합에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는 장애라는 장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과 재능을 일깨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정진삼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기사 및 더 읽기 ( [기고]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와 활동은 기본권의 문제다 - 무등일보 )https://ift.tt/3FsulPn
문화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기고]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와 활동은 기본권의 문제다 - 무등일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