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며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저녁 10시를 훌쩍 넘겨 자정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술집은 관할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습니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소에 방역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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